이차영 예비후보는 나용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당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지 않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이준경 예비후보와 배우자를 만났지만 경선 탈락을 위로하기 위한 것일 뿐 금전 거래나 자리 제안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나 예비후보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이차영·이준경 예비후보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경 측이 5억원 요구했지만 이차영 측이 정책보좌관 자리와 3억원을 역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준경 예비후보 측의 제안이나 이차영 예비후보 측의 역제안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후보자 매수와 이해유도 시도로 볼 수 있다. 요구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이차영 예비후보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나서면서 괴산군수 선거 여당 주자 사이 후보자 매수 논란의 진위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민선 괴산군수를 지낸 나용찬·이차영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16일까지 결선을 치른다. 이준경 예비후보는 앞선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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