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업체 모두 사용자…보호의무 부담"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쿠팡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일하다 숨진 조리보조원의 유족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산재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현경씨의 유족이 쿠팡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동 피고에는 쿠팡과 함께 위탁운영업체 동원홈푸드, 인력파견업체 아람인테크가 포함됐다.
아람인테크 소속이었던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 조리보조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인 2021년 10월 박씨의 사망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하청 업체는 모두 사용자로서 고인에게 근로 및 고용관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보호 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사용자로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가장 큰 책임 주체인 쿠팡은 이제라도 고인의 사망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유족과 마주해 늦었지만 이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씨의 남편인 최규석도 "오늘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쿠팡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옥죄어 와도 진실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