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후 사망' 법왜곡죄 고발 영등포서 배당

기사등록 2026/04/14 15:54:49

경기 안산단원서 불송치 사건 관련

[서울=뉴시스] 경찰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맡게 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서는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관련 고발 사건을 이날 배당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안산단원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피해자 말보다 피의자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A(19)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40대 사장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술자리를 이어갔고, 동석자들이 모두 귀가한 뒤 단둘이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지난 2월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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