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의결…시장 계약 질서 확립 차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업자 보호·육성을 통해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형두 의원, 이주희 의원, 이해민 의원, 박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5건의 법안이 통합돼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공사계약시 상호 보증 의무화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비용 계상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먼저 감리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어 중복신고 또는 허위 배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감리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감리 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감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는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규 공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사 계약시 상호보증도 의무화된다. 민간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민간 공사는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계약이행 보증이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호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사업자가 시공 관리 부실로 인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 분야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약 20조원 규모, 약 1만3000여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 중소 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사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과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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