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침과 달리 운전경력 산정 기준 바꿔
"개인택시 면허 거부 처분은 위법…취소해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개인택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다르게 운전경력 산정 기준을 변경한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면허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원고인 A씨 등 3명은 순천시내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순천시는 A씨 등 면허 신청자들의 운전경력을 회사별 만근(일정 기간 내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 일수를 기준 삼아 연·월·일 단위로 산정했다.
A씨 등 3명은 이러한 산정 방식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5순위 안에 들었고, 시는 이러한 내용의 경력 산정 공고까지 냈다.
그러나 두 달여 뒤 시는 경력 증빙 단순화, 경력 산정 객관화, 정당한 경력 제출 기회 제공 등을 들어 '입사·퇴사일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바꿨다.
바뀐 산정 방식에 따라 A씨를 비롯한 원고 3명 대신 다른 신청자들이 신규 면허 발급 대상으로 포함됐다.
A씨 등 원고 측은 "시가 마련한 관련 지침과는 다른 운전경력 산정 방식이며, 기존에도 '만근일수'를 전제로 공고를 냈었다. 1차 경력 산정 공고 이후 산정 방식을 갑자기 바꿔 처분한 것은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경 후) 입·퇴사일 기준 방식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는 시의 관련 지침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운전 종사 기간을 경력에 산정한다'는 문언에 반한다. 내용 상으로도 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또 "시가 이미 관련 공고에서 면허 신청자의 운전 경력을 만근일수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밝혀놓고, 변경 공고 절차 없이 갑자기 방식을 바꿔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며 A씨 등에 대한 면허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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