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 문턱 낮춘다…제주도, 경사로 지원사업 공모

기사등록 2026/04/14 13:30:37

24일까지 신청…설치비 70% 보조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매점, 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50㎡ 이상 300㎡ 미만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다.

선정된 시설에는 1개소당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중심으로,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거나 출입구 진입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건축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시설의 작은 문턱을 낮춰 이동약자의 일상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촘촘한 무장애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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