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단일단지도 재건축 완화…진단 기준 낮춘다

기사등록 2026/04/14 13:58:47 최종수정 2026/04/14 16:38:25

공공기여·기반시설 연계 시 재건축 진단 면제 요건 구체화

분담금 산정 '유형별'로 간소화…행정 부담 줄여 사업 가속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21일부터 시행

[성남=뉴시스]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사진=성남시 제공)2026.01.2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분담금 추산 방식이 간소화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예정일인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가피하게 단일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다.

주변에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거나, 연접한 모든 단지가 이미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 1개 단지만 남은 경우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할 때만 재건축 진단 완화나 면제 혜택이 주어져 단일 단지는 신속한 사업 착수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단일 단지라도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 납부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접한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하는 조건까지 더해지면 재건축 진단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단일 단지의 정비사업 착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 연계 정비를 유도해 도시기능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되는 분담금 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별로 일일이 분담금을 추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 방식이 도입된다.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 수립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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