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4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4/14 11:37:16

분당·원도심 기반시설·이주비 등에 투입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시민 체감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6.04.14. gs5654@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시민 체감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비사업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시민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올해 2월 개정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8월 4일)을 계기로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했다.

신상진 시장은 "2040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과 이주 지원, 행정 절차 개선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분당 2955억원, 수정·중원 6937억원을 지원하고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비 2496억원을 투입해 교육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거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비와 각종 행정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는 '통합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포함했다. 시는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재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운용해온 기존 정비기금을, 분당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2030년부터 적립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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