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부당한 역외관할 대응 조례' 발표

기사등록 2026/04/14 14:57:18

비자·자산동결 등 전방위 보복 조치 명문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경고 메시지 해석

[베이징=AP/뉴시스] 13일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조례)’ 전문을 공표했다. 사진은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6.04.1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에 대응하기 위한 법을 도입했다. 무역·투자뿐 아니라 입국 제한과 자산 동결까지 가능한 강력한 반제 조치가 포함돼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조례)'를 공포했으며,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됐다.

이 조례는 지난달 2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이달 7일자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날 이 조례 전문을 공개했다.

조례는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외국이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통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를 통해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식별·차단·반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조치를 추진하거나 협력한 외국 조직과 개인을 대상으로 '악의적 리스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에는 거래 제한, 협력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조례는 또 외국의 조치에 대해 위험 등급을 평가한 뒤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제한 및 입국 금지 ▲체류 자격 취소 ▲재산 압류·동결 ▲거래 및 협력 금지 ▲수출입 제한 ▲중국 내 투자 제한 ▲제품 및 운송수단 입국 금지 ▲벌금 등 다양한 조치를 명시했다.

이밖에 피해를 입은 중국 공민과 조직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산업단체가 대응을 지원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3국 기업과의 거래 및 기술 제공을 제한하는 '2차 제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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