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사건 당시 김계환 비서실장
박정훈·김계환 증인신문…오는 8월 변론종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재판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8월 중으로 1심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대령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과 6일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8월 19일 피고인 신문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구형 및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고(故) 채상병의 사망 사건 당시 김 전 사령관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었다. 특검은 김 전 대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의 이첩이 보류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김 전 사령관 사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해병대는 지난 1월 김 대령을 기소휴직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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