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소유 중인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한 후 타고 다니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54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급여 75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 소유 사실을 숨긴 뒤 2021년 5월부터 2024월 10월까지 31회에 걸쳐 한부모가정지원급여 75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급여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길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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