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우며 횡령 피해 고소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관련자 진술 등이 공소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30년 지기가 1000억원대 손해를 입은 것을 알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못된 사람을 소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금전적 이득을 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검사에 대한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직 경찰관 후배 C씨와 함께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워 B씨의 700억원대 횡령 피해 고소 사건 관련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예술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6월2일 재판을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