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창원시 조례 개정 전 채용 진행, 위법 단정 어렵다"

기사등록 2026/04/14 11:06:12 최종수정 2026/04/14 13:40:24

정원 조례 논란 '유권해석' 내놔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남 창원시의회의 질의에 대해 "창원시의 정원 조례 개정 전 채용 절차 진행과 관련해 법령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창원시의회가 공개한 행정안전부 답변서에 따르면 창원시의 채용 절차 방식이 법령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준비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을 법령이행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 이전에 통합돌봄 인력 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의 절차 위반 사항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답변은 창원시의회가 전날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언론의 취재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공개했다.

답변 내용은 창원시의 통합돌봄 인력 6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핵심 쟁점인 ▲조례 개정 전 채용 절차 진행 ▲집행기관의 업무 해태 여부 ▲기준인건비 통보 전 조례 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담겼다.

◆"임용 단계 아니면 위법 판단 대상 아냐", 선 채용 절차 사실상 인정

행안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취지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임용은 조례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질의 대상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전 채용 절차의 진행은 아직 임용 또는 임용제청 단계에 이르지 않아 적법·위법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동시 9급 공채 선발은 연 1회 이뤄져 해당 채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 적시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며 "시급한 인력 반영 필요 시 충분한 조례 심의 및 적시 인력 투입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해태로 보기 어렵다", 2년 유예기간 논란 선 그어

쟁점이 된 집행기관의 업무 해태 여부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시행 전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둘 뿐 조례 개정이나 인력 확보를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돌봄 인력 반영이 포함된 기준인건비 통보가 2025년 12월에 이뤄진 점을 들어 "그 이전 기간 동안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 이행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조례 개정, 반드시 기준인건비 이후만 가능한 것 아냐"

행안부는 또 하나의 쟁점인 기준인건비 통보 이전 조례 개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유연한 해석을 내놨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차년도 기준인건비 통보 이전이라도 필요 시 정원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준인건비 통보 이전에 정원 조례를 개정한 양산시와 함안군 사례 역시 "절차 위반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답변은 창원시 집행기관의 손을 들어준 해석으로 풀이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원활한 인력 배치를 통한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등 원만한 협의를 종용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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