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산림청, 내달 15일까지 산불 특별 단속·검거 운영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산불 원인은 불법 소각(62.5%), 무단 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실화 등 법을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특히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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