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나포"…해수부, 한 달간 합동단속

기사등록 2026/04/14 11:00:00 최종수정 2026/04/14 13:16:25

中어선 조업 시기 맞춰 보름 앞당겨 진행

"불법 조업 어선엔 나포 원칙 엄정 대응"

[제주=뉴시스]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7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모습.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봄철 어류 산란기와 정부가 봄철 산란기에 집중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은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되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어선은 가벼한 위반에 한해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 어선의 조업 집중 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겼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 어선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9월16일까지인 휴어기 전 중국 어선의 집중 조업 시기와 봄철 어류 산란기가 겹치면서 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해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다만 연근해 국내 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구 과다 설치, 어린 물고기 포획 등 고의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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