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로 불법 선거운동"…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기사등록 2026/04/14 08:39:09

경주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경찰 고발

[경주=뉴시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주=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경주선관위)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메시지를 녹음했으며 B씨는 이달 초 이 육성메시지를 경주시민 등에게 ARS 전화 방식으로 발송(발송 27만여건 중 9만7000여건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아니라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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