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6/04/13 17:20:28 최종수정 2026/04/13 18:50:2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인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 2명 여성인 점, 범행도구를 사전에 소지하고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사는 "조씨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보복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울분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조씨를 조합장에서 해임했고 하지 않은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고 좋게 뒷마무리하자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조씨를 조롱했다"며 "조씨는 순간적으로 감정 폭발과 이성을 상실해 흉기를 무차별적 휘두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불효자로서 법정에 범죄자로 서 있어 죄송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겼으므로 깊이 사죄드리며 죽는 날까지 법적처벌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한 남성은 재판부에의 동의를 얻어 마지막으로 발언했다,

그는 "이 사건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범죄"라며 "지금 자리 앉아있는 조씨의 경우엔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살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뻔뻔하게 거짓울음으로 앉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있는 제 집사람이 편히 눈을 감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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