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지원 내용은 출산 소상공인(배우자 포함)의 대체인건비 지원으로, 월 최대 20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도 소재 소상공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해야 된다.
또 연간 매출액은 1200만원 이상이다.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중복지원 제한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지원요건은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새마을경제과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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