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20%로 상향…"청년 목소리 실질 반영"

기사등록 2026/04/13 18:00:00 최종수정 2026/04/13 19:26:23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청년정책 추진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와 시·도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4일부터 이 같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중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 등이다.

이번 조치는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위원 위촉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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