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공무원 정원 조례안 '표류'…행안부 공문 비공개 논란

기사등록 2026/04/13 14:28:09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60명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 내 절차 논란과 함께 행정안전부 공문 비공개 문제까지 겹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안'은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창원시의회 의장단이 절차상 문제와 조직 개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 회부를 보류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저녁 행정안전부가 손태화 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을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손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사무국은 해당 공문이 '비공개 원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손 의장은 행안부 공문이 도착하면 동료 의원들과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부 의원에게만 전달했을뿐 현재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의회 내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돌봄과 같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비공개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21일부터 27~28일 제151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임시회가 4년간 임기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해당 조례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제5대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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