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납치 방지책' 위법 논란에…"시행 않기로"

기사등록 2026/04/13 13:52:12

중앙대, 지난 9일 'CAU 수능 케어' 발표

직후 교육부 제동…나흘 만에 제도 철회

[서울=뉴시스] 중앙대학교가 2028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 지원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추진하려 했으나, 법 위반 논란 끝에 철회했다. (사진=중앙대 입학처)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중앙대학교가 2028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 지원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추진하려 했으나, 법 위반 논란 끝에 철회했다.

중앙대는 13일 오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앙대 2028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중앙대는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CAU 수능 케어'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지난 9일 열린 입학전형 설명회에서 수험생이 수능 응시 후부터 성적 발표 전까지 신청하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CAU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수시 전형에 합격할 경우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 납치'를 우려하는 수험생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계획 발표 이후 교육부는 해당 제도가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매년 내놓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접수돼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대는 또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명칭을 '학종49'에서 '수능67로 바꾸고 반영 비율도 '수능 41% 서류 49%'가 아닌 '수능 67% 서류 33%'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대입 전형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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