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갈 것:
정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들을 엄단해야 한다. 법무부도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해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 무단 침해 마당에 묶여있던 반려견 4마리에 약 1시간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 1마리는 왼쪽 안구까지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물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올리고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