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입한 '갈색유리병'을 식품용 대신 화장품용으로 신고
식약처 중조단, 정황 포착해 대응단에 전달…'현장조사'로 적발
수입 업체에 대한 수사 진행 중…제조 의뢰한 업체도 처분 대상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이 관세청에 화장품 용기로 신고돼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착색 유리병이 식품업체에 공급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유리병으로는 국내에서 식품을 담거나 포장해 판매할 수 없었다.
중조단은 즉시 이 같은 내용을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에 전달했고, 대응단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화장품 용기로만 신고된 착색 유리병이 실제로는 먹는 알부민 등 식품 용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적발 브리핑'에서 전말이 공개됐다.
이날 백남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식품 용기 사용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용기로 신고할 경우 건별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로만 신고했다.
백 단장은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 용기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들여온 착색 유리병은 이후 알부민 식품 등 제조 과정에 그대로 사용됐고,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 단장은 "해당 유리병은 중국에서 식품용으로 제조된 것으로 검사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이렇게 시중에 유통된 착색 유리병은 알부민 식품 등 제조 식품용으로 사용됐다. 백남이 단장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착색유리병을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입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백 단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병을 수입한 업체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대응단에서 중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 착색유리병을 사용한 제조업체는 물론, 해당 업체에 자신의 상표로 제조 의뢰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도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백 단장은 "법에서 중한 위반의 경우 제조업체만이 아니라 판매 업체도 같이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이번과 같은 경우로 법상 처분 기준은 영업정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되고 있다. 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의약품 관련 위해사범을 직접 수사하고, 범죄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식약처 소속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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