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 격화, 사법리스크 후폭풍 우려(종합)

기사등록 2026/04/13 13:40:07 최종수정 2026/04/13 14:44:24

명의 도용부터 역선택 의혹까지…고발전 얼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이 과열·혼탁으로 격화되면서 선거 이후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통합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1대 1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민형배·김영록(기호순) 후보 캠프 간 법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사 의뢰나 고발된 사례만도 여러 건에 이른다.

민 후보 측 민심캠프는 특정 시민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 대량 발송 사례를 적발,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남 일부 고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대리 온라인투표 알바' 정황과 SNS·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도 포착,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 측 탄탄캠프와 우호 진영인 신정훈·강기정 단일후보 측은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민 후보 측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예비경선 직후 민 후보 측이 제작·유포한 카드뉴스가 마치 경선 1위 득표처럼 보이게 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고, 지난 연말 제3자 기부행위도 문제 삼았다.

일부 캠프에서 불법·허위 선거 제보 창구를 운영 중이고, 결선 과정에서 양 캠프로 크고 작은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 고발전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양측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극에 달하고 물증도 서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선이나 본선거 후 사법리스크로 후유증을 겪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들에 대해선 예단할 순 없다"며 "선거법 위법 여부에 대한  법 규정이 세밀하게 설계돼 있어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배우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2022년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례는 곡성군수, 담양군수, 목포시장 등 10건 안팎에 이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낸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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