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남구 신부문화공원 일원에서 닭꼬치와 와플 등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는 바, 영업기간이 1년6개월로 짧은 기간이라 보기 어렵고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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