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7일 첫 변론…SKT "법원 면밀 판단받고자"
개보위 지난해 10월 1348억원 부과…역대 최대 규모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오는 9월 17일 오후 3시를 SK텔레콤이 개보위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에서는 약 2700만명의 유심(USIM) 정보 등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약 1348억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다.
개보위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 결정 직후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 1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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