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불복 51%가 과징금 취소 소송

기사등록 2026/04/13 11:20:45 최종수정 2026/04/13 12:22:23

100건 51건, 금전적 제재 불복 소송

금융위 소송 비용, 3년 새 두배 이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3년 간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절반 이상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 제재 수위가 강화되자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금융당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100건 중 51건이 과징금(과태료 포함) 제재 관련 소송이었다.

과징금 제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과 달리 사업 지속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과 금액이 클 경우 기업 실적과 개인 재무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금전적 부담이 더 크게 오는 개인의 행정소송 비중이 늘었다. 2023~2025년 제기된 소송 당사자의 43.8%가 개인이었으며 일반법인(회계법인)이 29.0%, 금융회사가 23.9%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앞세워 금전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과징금 규모 자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2022년 152억7000만원에서 2024년 439억2000만원으로 2년 만에 3배 늘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소송 대응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송 대응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2023년 4억2481만원에서 2024년 7억9940만원, 지난해 8억9971만원으로 3년 새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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