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효과 없다고?"…'건기식인척' 속였던 알부민 광고

기사등록 2026/04/13 14:00:00 최종수정 2026/04/13 15:02:25

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 적발

식품을 건기식 등으로 '오인·혼동' 약 18억 판매

'미신고 유리병', 식품 제조 사용한 업체도 처분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알부민 인기에 편승해 부당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미신고 용기(착색유리병)까지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및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 등이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이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 처방을 통해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 처방을 통해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착색유리병)를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다만 해당 용기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용기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제조업체에 의뢰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해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식품의 위반행위가 제조업체에 제조 의뢰한 제품 때문이라면 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함께 처분한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약품으로 혼동되는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앞으로도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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