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릉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들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울릉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천혜향 각 1박스(박스당 3만8000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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