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이 중태' 친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2026/04/12 20:48:13 최종수정 2026/04/12 20:54:2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뒤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3살 아이 A군의 친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양주시 한 주택에서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자발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보호자는 소방에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경련하는 상황이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턱 부위에 멍이 관찰됐으나 명확한 두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아이가 이송된 의정부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고, 머리에 외상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해 조사해왔다.

다만 A군의 치료 상황을 고려해 엄마는 현재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유무를 파악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A군에 대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있었으나,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는 중대한 학대행위의 객관적 정황이 아니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부서는 사례판단 결과 '학대정황 확인할 수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처에 대해서도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전건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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