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작업자 추락사' 업체 관계자 무더기 송치

기사등록 2026/04/12 10:27:05 최종수정 2026/04/12 10:36:24

안전 관리 소홀·증거 위조 혐의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청주 아파트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업체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는 현장 책임자 A(50대)씨 등 시공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 대표 B(60대·여)씨 등 3명은 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1일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 높이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C(30대)씨의 추락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C씨의 달비계(밧줄에 매달은 작업 의자)를 지탱하던 밧줄이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달비계에 구명줄(안전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밧줄), 추락방지대(구명줄과 작업자를 연결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던 것처럼 현장을 꾸미거나 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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