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이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뉴스를 공유하며 "왜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엉터리 사실을 알고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일단 피해자다. 또한, 그로 인해 (그 피해사실이 정치와 관련됐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어 나라가 잘못 갈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혼외자가 있다거나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중국 망명 준비설 등을 주장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하버드대 관련 허위 학력을 주장했다가 고발당했다.
이 최고위원은 "주요 정치 사안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해 허위, 왜곡, 편파적인 가짜뉴스나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는 그 해악이 실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조그만 정보의 오류도 어마어마한 집단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이제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은 단순히 친고죄 정도로 취급하기보다 그 파장을 감안해 자동스크린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걸 고의로 무시할 경우 자동입건 가중처벌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가중책임의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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