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터지고 음료수 캔 찌그러졌다"…택배 발로 차고 훼손한 배송 기사

기사등록 2026/04/11 13:01:27 최종수정 2026/04/11 13:24:25
[서울=뉴시스] 택배 기사가 상자를 발로 차고 테이프를 뜯는 등 택배를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택배 기사가 상자를 발로 차고 테이프를 뜯는 등 택배를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우유, 과자 등의 간식과 생필품 25만원어치를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이후 배송 시간에 맞춰 배달 온 택배 차량을 주시하던 A씨는 택배 기사가 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프를 뜯으면서 훼손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이후 배달 기사는 찢어진 상자에서 빠져나온 물건을 망가진 박스 안에 구겨 넣더니, 그 상태로 A씨에게 배송을 완료했다. A씨는 "배달 받았을 때 과자 봉지는 터졌고 음료수 캔은 찌그러져 있고 (물건이)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었다"며 "일단 물건을 산 판매 업체에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훼손된 물건을 교환,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이에 A씨가 다시 연락해 "택배 기사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나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업체 측은 "기다려라.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결국 훼손된 물건에 대해 환불을 받진 않았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고 황당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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