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박 대변인을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 사건들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지난 2월 11일 진정인들에게 통지했다.
각하 사유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음'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언으로 조사 대상이 되려면 장애인 차별로 인한 특정 영역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이자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을 겨냥해 부당한 비례대표 공천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 하는 스테레오 타입부터 벗어야 한다"며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표돼선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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