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재판부, 내달 12일 尹 증인 소환

기사등록 2026/04/10 18:36:02 최종수정 2026/04/10 18:56:24

반의사불벌죄, 尹 처벌 의사 확인 필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2026.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내달 11일 이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12일엔 윤 전 대통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소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소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거듭된 증인 소환 요청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가능한 기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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