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의원들 소송비용 3년간 7300만원 사용

기사등록 2026/04/14 07:01:00

패소 비용까지 구민 몫…중구의회 소송비 잔혹사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의회가 의원 간의 고소·고발과 징계 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수천만 원의 혈세를 소송비로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의회가 소송 대응에 사용한 비용은 총 635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예정된 추가 지출 계획분 1000만원을 더하면 제9대 중구의회가 소송비로 지출한 총액은 7300여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도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의회의 '소송 잔혹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3년 880만원(착수금), 2024년 2884만1700원(착수·사례 및 패소비용 등), 2025년 1595만원(착수·사례 등)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송비로 지출됐다.

2024년에는 의회 측이 소송에서 지면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패소비용' 462만원이 포함됐다. 의회 내부의 무리한 징계나 소송 대응이 결국 구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패소 사례는 김효린 부의장의 비공개회의 SNS 생중계와 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 처분 관련 소송이다. 관련 소송으로 비용이 지출된 소송은 ▲김동현 전 의장의 불신임건 관련 소송 ▲아들 명의를 빌려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전 의장 관련 소송 등이다.

이 같은 소송은 의원 징계 처분 관련 법적 다툼 등 의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일부 사건은 의원 개인의 의혹이나 징계 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며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갈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내부 분쟁으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다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책임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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