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가서 택시잡던 행인 치고 달아난 20대 검거

기사등록 2026/04/10 16:43:26 최종수정 2026/04/10 16:56:2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50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당시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차를 추적해 2시간 만에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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