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대출,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 넓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들의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차주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도 신설했다. 신상정보, 당행거래정보, 대출거래정보, 카드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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