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촉법소년' 권고안 초안 작업 중…이달 말 결론"

기사등록 2026/04/10 17:00:00

"李 대통령이 정한 두 달 논의 기간…제도 검토에 부족하지 않아"

"권고안, 아직 내용 밝히긴 어려워…공론화 이후 당연히 공개해야"

사회적 대화 협의체, 10일 3차 회의…시민참여단 토론 계획 논의

18일 오송·19일 서울서 숙의토론 진행…사전 학습 영상 제공도

[서울=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성평등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담은 권고안이 초안 작업 중"이라며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0~14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쟁점을 2개월 이내에 정리하라고 요청했고, 성평등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달 18일 제1차 공개포럼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일반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200여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법·제도분과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해 여러 전문가와 청소년의 목소리도 들었다.  

다만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에 2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원 장관은 "두 달이라는 시한은 최종 결론을 내기에 짧을 수 있지만, 현재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다"며 "협의체를 통해 마련되는 권고안에는 해당 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들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추후 협의체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권고안 내용을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이끄는 부처의 장으로서 현재 특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촉법소년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교화를 위해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다들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협의체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와 2차 공개포럼 개최 계획, 숙의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기반으로 숙의토론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여단은 신청자들의 참여 의사 확인과 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 등 기초 조사를 거쳐 9일 최종 확정됐다. 협의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약 30명을 참여단에 포함했다.

비수도권 참여자는 18일 충북 청주의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숙의토론을 진행하며, 19일 서울 광진구의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는 수도권 대상자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토론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3개 세션으로 구성된 토론이 종료된 후 사후조사를 통해 참여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참여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담은 학습 영상과 숙의 자료집 등의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영상은 성평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오후 공개된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학습 영상은 복잡한 촉법소년의 제도 현황과 쟁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숙의토론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희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협의체가 출범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소년사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기관, 현장 관계자, 시민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