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재수 불기소'에 긴급 최고위…"부산 시민이 심판할 것"

기사등록 2026/04/10 15:11:04 최종수정 2026/04/10 16:00:25

"합수본부장이 전재수 선대위원장 맡기로 한 건가"

"김태훈·민중기 합작 권력형 범죄 인멸 범죄"

'與 부적격 후보자 검증 TF' 꾸려…위원장에 서천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장이 전재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전재수 통일교 뇌물 사건 수수 종결을 발표했다. 아예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합수본 발표에 따르면 전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에 찾아가서 까르띠에 시계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까지 특정이 됐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증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걸 국민들더러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기가 막히게 금액을 짜 맞췄다. 3000만원 이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수사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통일교가 자서전 1000만원어치 사준 건 맞는데 전 의원이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혐의라고 한다"며 "전 의원이 사전에 몰랐다면 뭐 하러 의원회관 PC를 포맷하고 밭두렁에 하드디스크까지 버린 것인가"라고 했다.

또 "증거인멸했다고 보좌관, 비서관들을 입건하면서 전 의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좌진들이 알아서 했다"며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전 의원의 죄를 지우려 하면 지우려 할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져갈 것이고, 국민들의 더 엄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산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우리 정권 사람은 무죄, 우리 정권 사람이 아니면 유죄. 권성동은 야당이니까 유죄, 전재수는 여당이니까 무죄"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소권 없음'은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민중기 특검 합작의 권력형 범죄 인멸 범죄"라며 "귀하들의 이름은 역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을 향해서는 "귀하의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로 24살 비서관까지 불구속기소 당하게 하고 마음이 편한가. 그러고도 부산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라며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고, 부끄러운 줄 안다면 즉각 정계 은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부산을 범죄자의 손에 맡긴다는 것, 부산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대대적인 반민주당·반전재수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땀과 노력을 비웃는 권력 그리고 뇌물 수수, 전재수 같은 자가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 6·3 지방선거 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사퇴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유권자께서 올바른 광역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도 재보궐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재 당협위원장은 그 직위에서 사퇴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하게 재보궐 선거를 관리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현재 당헌·당규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사퇴한다고 규정돼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