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 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4/12 10:00:00 최종수정 2026/04/12 10:02:26

80대 노인들만 강제추행

강간치상 전력에도 재범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을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걷던 B(87·여)씨의 다리를 주무르고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괴산과 증평에서도 일면식이 없는 8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2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출소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인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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