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김익래 전 회장에게 제기한 손배소 패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0일 라씨와 법인 등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씨는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해 왔다.
라씨 측은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 등이 이미 많은 이득을 취득했고, 불법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라씨와 조직원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라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2심에선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벌금 1465억1000만원도 함께 선고하며 약 1815억583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라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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