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범죄 재발 않도록 엄중한 법 집행 이뤄져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지난해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울산여성연대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6일 기간제 교사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립고교 부장교사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교사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기간제 교사 B씨를 저녁 술자리로 불러내 성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학교 관리자와 경찰에 이를 알렸지만 해당 관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에는 계속 나와라" "소문내지 마라"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성비위 폭로가 나온 뒤 해당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C씨가 자신 역시 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추가 피해사실을 밝혔다.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가해 교사에 대한 파면과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피해자 지원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도 진행됐다. 결국 해당 교사는 파면 조치된 데 이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여성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사립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사법부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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