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아" 학부모 단체대화방서 거짓 음해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10 10:58:15 최종수정 2026/04/10 11:40:24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가 투자 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로 B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 이상을 지급하며 문제 제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 원금을 더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B씨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자 단체대화방에서 험담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B씨와의 금전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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