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욕 폭행에 허위 신고까지…경찰관 공무방해범들 유죄

기사등록 2026/04/10 11:03:51 최종수정 2026/04/10 12:00:24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각종 범죄를 예고하는 허위 전화를 경찰에 걸거나 출동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일삼은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쌍욕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밀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장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 안전을 광범위하게 해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언행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장은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B씨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23일 사이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불 지르겠다", "임금 안 준 놈을 죽여버리겠다",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 전화를 일삼아 출동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술에 취해 이같은 화풀이성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장은 신고 내용과 횟수, 기간, 낭비된 행정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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