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 맞춰 형사 인력 투입…비상약 목적 재배도 불법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집중단속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서 지역과 인적이 드문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제조-유통 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기획됐다.
해경은 단속 기간 형사 전문 인력을 투입해 경비함정을 이용한 섬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재배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어촌에서 양귀비를 통증 완화나 가축 질병 치료를 위한 비상약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허가 없이 마약류를 재배하거나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해경은 마을 방송과 현수막을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어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박생덕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과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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