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이 조심해야 할 주요 피싱범죄 유형’ 안내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 대상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진공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종합해 '소상공인이 조심해야 할 주요 피싱범죄 유형'을 마련하고,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의심 사례 안내 및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유형은 ▲예약·주문 사기 ▲공공기관 사칭 ▲거래처 변경 ▲긴급요청·점검 ▲정책자금·대출 ▲온라인 거래 사기 ▲지원금 대리 신청 등 7가지다.
소진공은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등 공단 지원을 받은 약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요 피싱 수법과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피싱 위험 알림 체계’를 가동한다.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관련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24 누리집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추경 등 정책 지원을 악용한 범죄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부 지원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경우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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