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조례 개정 문턱 낮춰…내달 8일까지 접수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전기차 화재 등 아파트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안전관련시설 분야)' 추가 모집에 나선다.
특히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흥시는 내달 8일까지 안전관련시설 분야 보조금 지원 단지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접수 당시 미달된 안전시설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사업비 5625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단지 및 20가구 이상 비의무관리단지다. 단지별로 최대 2500만원 지원하며, 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비의무관리단지는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전기차 화재 대응과 생활 안전 시설의 설치·보수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질식소화포·하부주수장치·이동식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 ▲노후 감지기 교체 및 화재감지 CCTV 설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및 차수판 설치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흥시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체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단지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거나 신축급인 단지도 안전시설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