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시장, 예비후보 등록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현애 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6월3일 자정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하며 시장 직무를 수행한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계획이다.
선거철을 맞아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애 권한대행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1200명의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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