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부시장은 6월3일 자정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주요 시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공명선거 지원을 통해 민선 9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시행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물품 구입비용 등을 사업장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9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6월 중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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